[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1형 당뇨병 환자의 의료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연속혈당측정검사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검토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건강보험 시행계획안을 보고했다.
종합계획은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중심 보상 강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 신뢰 확보 등 4대 추진방향과 13개 추진과제, 46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세부 주요 추진과제를 보면 내년에는 근골격계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근골격계 및 혈관 초음파 등을 급여화하고, 안과‧이비인후과 질환에 대한 의약품 보장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급여화 이후 불필요한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청구량 급증 등 비정상적인 의료이용 경향도 점검한다.
국민 의료비 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 등과 충분히 협의해 비급여 보고체계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형 당뇨병 환자의 의료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속혈당측정검사 급여 적용을 검토한다.
이밖에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공개됐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이번 시범사업은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것으로, 단계별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한 실증적 근거와 사례가 축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정신응급 대응을 위해 정신질환자 진료 수가를 추가 산정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과적 응급(이하 정신응급) 환자가 응급의료센터 내원 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 응급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22년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정신응급 환자는 일반 응급환자에 비해 의사소통이 어렵고 행동 조절을 위해 추가 인력이 동원돼야 함에도 그동안은 이런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반 환자와 동일한 응급 수가를 적용했었다.
앞으로는 정신 응급 환자가 응급의료기관 내원 시 신체적·정신과적 문제 등을 평가하고 전원 등 초기 치료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초기 평가료를 신설한다.
또한, 일반 응급환자보다도 많은 자원소모량이 소요되는 정신응급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적극적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와 ‘원격협의진찰료-자문료’ 산정 시 정신질환자 가산이 적용된다.
내년부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정·운영(2022년 8개소)할 예정으로 동 센터에 특화된 정신 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도 신설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정신응급 수가 개선을 통해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정신의료서비스도 적정한 수준의 보상으로 적극적 진료와 양질의 서비스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장애인 치과 진료 시 실시되는 전신 마취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장애인 치과 진료에 대한 치과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관련 수가도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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