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의료기관이 코로나19 격리해제자에게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방역당국의 해석이 나와 눈길.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3일 브리핑에서 “격리해제자에게 PCR 음성을 요구하면서 진료를 거부하면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라고 설명.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일부 병원들이 격리해제자에게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거나 격리해제 뒤 열흘이 지난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임신부 등이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제보도 받은 바 있다"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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