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 발생 20일이 지난 중증환자에 대한 전원명령은 치료 중단이 아닌 일반병상 등으로 옮겨 치료를 지속한다는 의미다.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전담병상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소명을 통해 전담병상 지속 재원도 가능하다.”
코로나19 증상 발생 20일 이후 환자의 중환자실 전원 명령을 두고 “사망 위험이 큰 간접살인”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이 같이 해명.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일반병상 전원을 통해 발생한 코로나19 중증전담병상은 다른 중증 환자 치료에 다시 사용되고 있다”면서 “전원명령 이후 사망은 전원 도중이 아닌 전담치료병상에서 치료였다. 유족분들의 비통한 마음을 고려, ‘간접살인’ 표현은 매우 유감”이라고 불만을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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