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검찰이 우리들병원 1400억 원대 특혜 대출 의혹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소된 은행 직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지난 13일 사업가 S씨가 신한은행 직원 A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S씨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주치의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 전처인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과 레스토랑 사업 등을 함께 하면서 신한은행에서 260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 이 과정에서 S씨는 담보를 제공하고 이 원장은 연대보증. 이 원장은 지난 2012년 병원 재정난으로 산업은행에서 1400억 원 대출을 받았고 신한은행 대출 연대보증 계약은 해지.
신 씨는 이 원장이 자신의 동의 없이 보증에서 빠졌다고 주장하면서 이 과정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고 신한은행 청담역지점장 K모씨와 부지점장 P모씨를 고소. 이들은 2016년 1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A씨 법정 진술 등으로 사금융알선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 S씨는 “어떤 서류에도 서명한 것이 없는데 대출 과정에서 서명한 것처럼 A 씨가 법정에서 위증했다”며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2019년 고소. 그러나 검찰은 “A씨가 허위로 증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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