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올해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된 의약품은 2만3460건, 마약류는 6033건 적발됐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민·관 합동으로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과 함께 합동점검에 나서 이중 2978건을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
주요 적발 의약품은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발기부전치료제) ▲해열·진통·소염제 ▲국소마취제 ▲각성·흥분제 등 순이었으며, 마약류는 ▲메스암페타민(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대마 제품류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불법 유통된 의약품은 총 2만3460건으로, 종류별로는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이 가장 많은 8292건을 기록했다.
이어 해열·진통·소염제(1997건), 국소마취제(1687건), 각성제·흥분제(1591건), 진통·진양·수렴·소염제(986건), 모발용제(909건), 건위소화제(827건), 외피용약(669건), 피부질환용제(621건), 구충제(604건) 등이다.
마약류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 3926건, 대마, 임시마약류 등이 2089건, 마약류 18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점검은 대한약사회 등 4개 기관별로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를 점검해 정보를 수집, 의심사례 포착 후 해당 정보를 식약처로 전달했다.
식약처는 증거를 수집해 위반 여부에 대해 최종 검증·확정 후 누리집 차단요청 등 조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국민 보건에 대한 새로운 위협요인인 의약품·마약류의 불법 온라인 광고·판매가 온라인상에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 제보와 온라인·오프라인 점검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플랫폼 업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적발된 자료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분석·검증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협회 등 민간 영역의 자율적 참여를 확대해 온라인 사각지대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의약품·마약류의 불법 온라인 유통과 판매·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 협업 참여를 확대, 강화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 온라인 불법행위를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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