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심초음파 급여화 시행에도 불구하고 핵심 쟁점인 시행주체를 둘러싼 논란만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마지막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하지만 심초음파 업무범위에 대한 직역 간 이견차가 여전한 만큼 최적의 해법이 도출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검사행위는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지만 그 검사를 시행하는 주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기형적 구조가 당분간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늘(29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회의에서 심초음파 인력 문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9월 1일부터 심초음파 급여화가 시작됐지만 석달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행위주체 논의를 끝내지 못하면서 의료현장의 혼란은 가중되는 상황이다.
작금의 기형적 상황은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장초음파 급여화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
복지부는 9월 1일 심장초음파 급여화는 결정했지만 행위주체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는 만큼 급여화 시행 전에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이후 보발협은 수 차례 만나 심초음파 인력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해당사자 간 입장이 첨예하게 나뉘면서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오는 29일은 올해 마지막 회의다. 그나마 이해당사자들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두 모이는 유일한 자리인 만큼 현재로써는 보발협에서 합의점이 도출되길 고대하는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전망은 여전히 밝지 않다. 그동안 진행된 보발협 분과협의체 분위기만 놓고 보면 이번 회의 역시 조율점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먼저 의료계 양대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의협은 심초음파 보조인력을 임상병리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병협은 간호사도 보조인력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시각이다.
또한 방사선사협회는 방사선사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임상병리사협회는 임상병리사도 가능하다며 맞서는 양상이다.
이 처럼 직역단체별로 입장이 첨예하게 나뉘면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만큼 이번 회의 역시 별다른 소득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병원계 인사는 “행위주체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여화가 이뤄졌다”며 “병원들 입장에서는 늘 삭감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역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보발협 분과협의체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한편, 검찰은 올해 초 잇따라 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대전지방검찰청과 대구지방검찰청도 대학병원 간호사가 심초음파 검사를 한 것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심초음파 촬영 행위는 의사 지도감독 아래 간호사가 시행할 수 있는 진료보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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