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신용수 기자] 대전 유성구 한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이나 기타 물품을 비상식적인 가격으로 판매하고 환불조차 거부하고 있어 논란. 4일 유성구청과 유성경찰서, 대전시약사회 등에 따르면 한 약국이 비정상적인 폭리를 취했다는 민원이 수차례 접수. 이 약국은 개당 5만원의 가격표를 붙여 판매한 뒤 결제 과정에서 가격을 인지한 고객이 항의해도 환불을 거부.
해당 약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약국이 일반의약품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가격표시제를 지켰으므로 불법이 아니다. 현장 환불은 거부하고 있지만 법원을 통해 환불받을 수 있는 환불 안내서를 공지하고 있다”고 전언.
한편, 세종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약국의 약사는 세종시에서도 동일한 수법으로 폭리를 취하면서, 사기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 또한 복수의 매체는 "해당 약사가 과거 음란물 게시 혐의로 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조치를 받았으며 이후 대전으로 지역을 옮긴 것"이라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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