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80대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소재 의원 소속 A 의사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 부의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A는 지난해 3월 환자 B씨 어깨를 주무르거나 가슴을 움켜쥐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당사자가 이를 인정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며 “이는 의사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은 물론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협은 제34차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A의사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부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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