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된 건국대충주병원 노동자들이 복직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건국대 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임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앞서 건국대는 충주병원에 근무하던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2명을 월례조회에 수시로 불참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시켰다.
이에 중노위가 보직 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노조를 지배할 의도로 이뤄진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해 복직을 주문했다.
이에 건국대 측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내부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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