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지난 2년 동안 새롭게 마련된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가 무려 47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른 부문 대비 유독 건강보험 수가에 인색했던 그동안의 정부 행태를 감안하면 가히 파격에 가깝다는 평가다. 그만큼 신종 감염병 사태가 급박했음을 방증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현황’에 따르면 2022년 1월 기준으로 47개 항목이 신설되거나 개선, 유예됐다.
대부분이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들로, 코로나19 상황이나 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
관련 수가들은 2020년 1월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감염병 상황 전개에 따라 신설되거나 변경돼 온 만큼 지난 2년의 코로나19 역사가 고스란히 투영돼 있다.
가장 중요한 ‘진료’ 부분과 관련해서는 △격리진료 △생활치료센터 △재택진료 △비대면진료 등 코로나19 초반부터 최근까지 진료시스템 변화에 따른 수가들이 연이어 신설됐다.
‘격리진료’ 관련 수가를 살펴보면 △일반·음압 격리실 입원료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중환자실 입원료 및 중환자 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 및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입원격리관리료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등 9개 항목이 신설됐다.
병상 부족으로 ‘생활치료센터’ 개념이 처음 도입되면서 관련 수가도 새롭게 만들어졌다. 관련 수가는 의료진, 장비, 환자 중증도에 따라 3가지 유형의 환자관리료가 적용됐다.
생활치료센터까지 부족해지면서 ‘재택치료’가 시작됐고, 관련 수가도 신설됐다.
운영 주체와 방식에 따라 △지자체 주도형-진찰료 및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의료기관 주도형-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개방형/의료기관형 외래진료센터 수가 △노인요양시설 항체치료제 방문료 등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신종 감염병 사태의 특수성을 감안해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진료를 임시적으로 허용하고 관련 수가도 만들었다.
비대면진료 수가로는 △전화상담 진찰료 및 대리처방료 △전화상담 관리료 등 2개 항목이 신설돼 운영 중이다.
초반 코로나19 공포를 키웠던 고령환자 잇단 사망을 계기로 일정 자격을 갖춘 일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적용되던 감염예방・관리료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구체적으로는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에 감염예방・관리료를 적용했고,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에는 더 많은 관리료를 지급했다.
방역의 중요한 부분인 ‘진단검사’와 관련한 수가도 6개나 새로 생겼다. 코로나19 PCR 검사(단독, 취합 별도), 응급용 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 항체검사 등도 건강보험에서 보전해줬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상황 속에 역차별 우려가 제기됐던 일반환자를 위한 △선별진료소 응급의료관리료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원 수가 등이 신설됐다.
최근에는 혈액투석 관련 수가에도 변화가 일었다.
△혈액투석 환자 격리실 입원료 △인공신장실 격리관리료 등이 신설됐고, △자가격리자 혈액투석 수가 인상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인상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