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2017년 의사노조 설립을 추진할 당시 K 변호사와 면담했다. 그 때 K 변호사는 '의사는 절대 노조 못 만든다. 만들 수는 있어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내 첫 의사노조가 설립된지 4년, 김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의사노조 정책이사(동남권원자력병원)는 최근 열린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회상. 대통령 비서실 인사실장을 거쳐 법제처 처장을 역임한 K 변호사는 법조계 유력 인사.
김재현 이사는 "변호사도 회의적인 시각을 보일 만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 동남권원자력병원을 비롯해 중앙보훈병원, 아주대병원, 인제대백병원 그리고 분당서울대병원까지 5개 병원에서 의사노조가 운영되고 있다"며 앞으로 확대, 발전 가능성을 시사. 그는 이어 "의사노조가 설립되면서 근로시간, 연차, 성과급 및 진료권 보장에 대해 관여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의사노조가 자리를 잡으면 병원 규정보다 상위개념인 단체협상을 통해 인사고과 같은 사안에도 관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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