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간호대학생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국민이 청원 게재 일주일 만에 20만명을 넘어섰다.
금년 1월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저는 국민 옆에 남고 싶은 간호사입니다. 간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오늘(11일) 오전 9시 현재 21만6,166명이 동의해서 국민청원 보건복지분야 추천 1위 및 전체 추천 2위를 기록 중이다.
간호대학생이라고 신분을 밝힌 청원인은 “빠르게 변하는 의료 환경과 다양해지는 간호사 역할과 달리 ‘진료보조 및 요양상의 간호’로,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 안에 딱 한 줄로 쓰여 있는 것이 전부”라며 “일제강점기시대의 법에 그대로 머물러 질 높은 간호를 수행할 수 없고 간호사 업무환경, 처우개선도 미흡하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인구 1000명 당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우리나라 간호사 수는 OECD 평균 8.9명의 절반인 3.8명인데 반해, 외래진료횟수는 OECD 국가 중 1위이고, 입원일수는 OECD 평균 2.5배를 넘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은 45.5%나 되고 신규 간호사 중 절반은 1년 안에 이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질 높은 간호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간호법 제정을 통한 간호사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OECD 국가 중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은 나라는 대한민국으로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 업무가 안정되고 근무환경이 개선돼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간호법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후 진전 없이 계류 중이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정 현안 관련 30일 동안 20만명 이상 동의한 건에 대해 각 부처 및 기관의 장, 대통령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하게 돼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