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신용수 기자] 건국대충주병원이 신년초부터 보건의료노동조합과 충주시의회는 물론 법원 판결까지 더해져 불편해지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건국대 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임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건국대는 노조 활동 중 보직해임된 충주병원 노동자들을 복직시키라는 중노위 주문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건국대는 지난 2020년 2월 ‘근태 불량’을 이유로 충주병원에서 근무하던 K씨와 J씨를 각각 보직해임하고 직급을 한단계 강등했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 건국대충주병원지부 측은 "이들이 노조 간부로 직원들에게 병원장의 불합리한 결정에 대한 시위 참여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강등된 것"이라고 맞섰다.
이후 중노위는 “보직해임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며 “노조 지배 및 개입 의도로 이뤄진 부당노동행위이므로 K씨와 J씨를 원직 복직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건국대가 판결 이후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K씨와 J씨 복직은 불투명할 전망이다.
건국대충주병원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인사는 병원 내에서 일어난 근태 문제였다. 다른 기업에서도 발생하는 통상적인 조치”라며 “법원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항소를 통해 사법부 판단의 재고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은 지난해 10월 있었던 복직 판결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전지법은 또 다른 충주병원 노동자 2명의 보직해임과 파면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지만, 건국대충주병원은 아직 복직시키지 않았다.
건국대충주병원과 노조 간 갈등의 골은 유자은 이사장의 부당 투자 의혹이다. 노조 측은 유 이사장이 옵티머스 사모펀드에 120억원을 허가 없이 투자했다면서 유 이사장 해임을 주장하고 검찰 고발했다.
이후 교육부는 지난해 7월 사모펀드 투자가 사립학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 이사장 해임을 계고했지만, 건국대가 투자금을 회수해 보존했다는 이유로 징계 철회했다. 충주병원 측은 “교육부 결정을 수용한다”고 짧게 답했다.
충주시의회 "병원 특수검진 폐쇄·투자 부재" 비판
건국대충주병원의 불편한 기류는 법원과 노조뿐만이 아니다. 충주시의회도 건국대 법인을 상대로 투자 확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병원을 압박하고 있다.
충주시의회는 구랍 20일 의원 19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건국대충주병원 노동자 특수 건강검진 재개 및 충주병원 정상화를 위한 투자 계획 공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해당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유영기 충주시의회 의원은 “건국대충주병원과 법인이 충주시민을 무시하고 특수건강검진 및 보건관리대행 업무를 폐쇄한다면 22만 충주시민의 엄청난 저항과 마주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주시의회의 결의문 채택은 건국대 충주병원이 지난해 12월 “산업보건 의료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수수료가 낮아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2년 3월부터 직업환경의학과의 특수건강검진 및 보건관리대행 업무를 중단하고 사업 지정 반납을 발표한 것과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 건국대충주병원 관계자는 “충주시의회 결의문 취지에 대해 모르는 바가 아니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결정을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재정과 인력 등 병원 상황이 특수검진을 이어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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