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제주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관련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이 중국 녹지그룹의 손을 들어주며 영리병원 개설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줬다.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13일 녹지병원 관련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주도 상고를 기각했다. 제주도는 앞서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결과를 바꾸진 못했다.
녹지병원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대 153만9013㎡ 부지에 병원과 휴양콘도, 리조트를 건설하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2015년 3월 녹지병원 건립 사업계획서가 제출됐고, 같은 해 12월 보건복지부는 녹지병원 설립 계획을 승인했다.
하지만 지역사회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원희룡 前 제주도지사는 2018년 12월 5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녹지병원 개설을 조건부 허가했다.
녹지그룹은 내국인 진료 제한은 진료 거부에 속해 의료법 위반 논란 등이 있다며 병원 개설을 미뤘다. 이후 제주도는 녹지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원을 개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2020년 10월 1심 재판부는 제주도 손을 들어줬다. 개설 허가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관련 법에 따라 개설허가 이후 3개월 이내에 병원 문을 열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불복한 녹지그룹은 항소했고, 2021년 8월 18일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당시 재판부는 개설 허가 절차가 15개월이 지연되는 상황을 봤을 때 녹지그룹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히자 제주도는 즉각 상고했지만, 결국 대법원도 녹지그룹 측 손을 들어줬다. 개설허가 취소가 확정되면서, 남은 쟁점인 '내국인 진료 제한'에 관한 소송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녹지그룹 측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법원은 개설허가취소 처분 소송이 마무리돼야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한 심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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