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정부가 일선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인원을 확대할 예정인 가운데, 간호학과 학생들이 보건교사 양성과정의 형평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간호학과 졸업생들은 타과 학생들과 달리 교육대학원을 통해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어 간호학과 재학 중 교직이수를 마친 학생만 보건교사 임용고시에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간호학과 졸업생들도 타 학과 졸업생과 동일하게 교육대학원을 통한 교원자격증 취득 후 임용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일반적으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임용고시 응시 자격인 교원자격증이 필요한데, 학사 재학 중 교직이수를 마치거나 졸업 후 교육대학원 양성과정을 통해 취득 할 수 있다.
하지만 간호학과의 경우 교육대학원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교직이수를 마친 학생만 교원자격증을 얻고, 보건교사 응시자격이 생긴다.
이미 학부를 졸업한 간호학과 졸업생의 경우 보건교사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대학교 재입학이나 편입 등의 방법을 고려해봐야 한다.
이에 청원인은 “교직 이수과정은 일부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 1학년이 끝날 무렵 성적순으로 상위 10% 학생에게만 자격이 부여되고 그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 즉, 우리나라 대부분 대학교 간호학과는 1학년 말 한번의 기회가 주어지고 그 이후에는 전혀 기회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교직 이수과정이 설치돼있지 않은 학교도 많아 꿈도 꿀 수 없는 경우도 있다”며 “세상을 시작하는 나이인 스무살에 교직이수를 꿈조차 꾸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타과는 관련학부를 졸업하고 교육대학원을 통해 교원자격증을 취득할수 있어 임용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며 “하지만 간호학과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보건교사 배치를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간호학과 역시 법 개정을 통해 취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6일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일선 학교 보건교사 배치인원을 늘리겠다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학교 규모와 상관없이 보건교사를 1명만 배치했던 이전과 달리, 36학급을 기준으로 학급수가 2배 늘어나면 1명의 교사를 추가 배치하도록 해 72학급 이상이면 3명을 둬야 한다.
개정안과 같이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두도록 할 경우 초중고에 315명, 유치원에 784명 등 1099명이 추가 배치될 전망이다.
청원인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보건교사 업무가 많아져 정부가 확대배치를 발표했는데 이런 시점에서 보건교사 취업 기회를 넓혀야 한다”며 “단 한번의 기회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스스로 노력해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부여해야 한다. 간호학과도 관련학부를 졸업한 후 교육대학원을 통해 교원자격증 취득 후 임용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변경을 신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청원은 지난 13일 마감됐지만 청원인이 20만명을 넘지 않아 청와대의 답변을 들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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