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신용수 기자] 이재갑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조두형 영남대 의대 약리학교실 교수와의 토론을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만간 두 교수는 방역패스 실효성 및 백신 효능‧부작용 등을 놓고 토론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이재갑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토론을 피할 이유가 없다”며 “개인적으로 연락을 먼저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뉴스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토론을 제안했는지 조차 모를 뻔했다. 연락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재갑 교수의 SNS 발언은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향한 것이다. 조두형 교수는 현재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대리인단(조두형 교수, 도태우‧윤용진‧박주현 변호사)으로 활동 중이다.
조 교수를 비롯한 소송대리인단은 구랍 31일 원고 1022명을 모아 방역패스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14일 방역패스에 대한 정부 조치의 효력을 일부 정지할 것을 결정했다.
조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법원 결정 이후 정부 지침에 관한 소송대리인단의 입장 발표에서 이 교수와 방역패스 및 백신 효용성 등을 놓고 토론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 교수는 “이재갑 교수께 정중히 공개토론을 요청한다”며 “정확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나서서 저와 공개 토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만약 공개토론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냥 (이 교수가) ‘본인이 비과학적으로 그런 사람이다’, ‘비과학적으로 표현했다’, 그렇게 알고 있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실 말씀이 있다면 반드시 공개 토론, 저와 1대 1 토론에 응해주시길 바란다”며 “시간과 장소는 원하는 대로 맞춰 드리겠다. 중립적인 사람을 사회자로 섭외해 함께 토론하자”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그동안 백신 효능 및 부작용에 대해 꾸준히 의문을 제기해왔다. 그의 주장은 “검사 양성률의 변화가 없어 백신 효과성이 의미가 있다고 말하기 어려우며, 부작용 문제가 꾸준히 불거지고 있어 안전성을 담보할수 없다”는 내용이 요지다.
또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에 대해서도 “집단면역 개념은 미접종자가 접종자와 섞여 있을 때 유효하며, 현재 미접종자 분리 정책은 백신이 무효하다는 점을 정부가 자백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이 교수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백신접종 및 방역패스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이 교수는 법원의 방역패스 일부 정지 결정에 대해서도 “시급성을 다투는 방역정책이 가처분 인용으로 중단될 수 있는 선례를 남긴 것이 매우 아쉽고 답답하다”고 말한 바 있다.
백신 접종 안전성에 대해서도 “청소년 접종이 꼭 필요하다”며 “백신 효과와 안전성은 충분히 증명됐다. 본인 중고생 3명의 아들 모두 본인 동의하에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다.
만약 조 교수와 이 교수 토론이 성사되면 방식은 방송사를 통한 생방송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조 교수는 18일 데일리메디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토론은 방송국을 통한 생방송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공정성 및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현재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선제적으로 제안한 방송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말한 방송사를 포함해 복수의 방송사와 토론 일정 및 방식 등을 협의할 것이다. 아직 이 교수님과 직접적으로 연락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방송사를 통해서 또는 이 교수님과 직접적으로 연락이 닿게 되면 토론 일정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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