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원장 신현철)의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 샌드박스 허가 승인을 받았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제6차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삼성병원의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상담 서비스에 대해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현재까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규제 샌드박스 특례 승인된 상급종합병원은 강북삼성병원과 인하대병원이 유일하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통해 강북삼성병원은 2023년 12월 30일까지 2년간(승인을 통해 최대 4년) 재외국민에 대해 안정적인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강북삼성병원은 우수한 의료진과 ICT 비대면 기술을 활용,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해외 병원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교민과 기업 주재원 및 공무원 등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공백을 해소시켜 나갈 예정이다.
신현철 강북삼성병원 원장은 “강북삼성병원은 열악한 해외 의료환경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재외국민을 위해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모색하고 있었다”며 “이번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통해 재외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나아가 보건의료 향상에 도움이 돼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강북삼성병원은 지난 7월부터 외교부 129개 재외공관 비대면 의료 상담 지정병원으로 선정돼 월평균 120건 이상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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