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일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비대위, 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
의협은 이날 제36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이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은 물론 간호사 단독개원 문제, 보건의료인 직역간 업무범위 충돌 등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의협은 정관 제39조(위원회) 제2창에 의거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간호법 철회를 위한 투쟁,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산하단체·대회원·대국민 홍보활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22인으로 구성됐으나, 향후 총 30인 이내로 늘어날 수 있다.
공동위원장은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등이, 공동간사는 김경화 의협 기획이다, 박종혁 의협 의무이사 등이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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