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OECD 38개 회원국 중 간호법을 보유한 국가는 11개국에 불과하다'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 주장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앞서 의료정책연구소는 기자회견을 통해 'OECD 회원국 간호법 현황조사 보고 및 국내 독립 간호법 추진 문제'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대한간호협회는 20일 의료정책연구소가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간호협회는 “OECD 38개국 중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33개국으로, 가입국의 86.8%가 간호법을 갖고 있다”며 “OECD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 총 96개국이 간호법을 운영 중"이라고 주장했다.
간협에 따르면 간호법을 보유한 33개 OECD 국가 중 일본, 콜롬비아, 터키는 20세기 초부터 이미 독립된 간호법이 있었고 미국과 캐나다는 각 주마다 간호법이 있어 간호사 업무범위와 교육과정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호주와 뉴질랜드는 1900년대 초부터 독립된 간호법이 있었으나, 국가차원의 보건의료인력 규제 및 각 직역별 위원회에 업무범위 규정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이후 법을 통합했다.
대한간호협회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간호사의 적정역량 보증으로 일괄된 책임체계를 마련하고 업무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통합법을 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우리나라 간호법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형태의 법안이기 때문에 간호법이 사라졌다는 주장은 내용을 잘 모르는 억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간협은 "간호법을 보유한 나머지 OECD 26개국은 유럽국가간호연맹 가입국으로 각 국가별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5년 EU의회를 통과하여 제정된‘통합된 EU 간호지침’을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EU 간호지침에는 간호사의 정의, 자격, 업무범위, 교육, 전문 역량 개발 등 우리나라 간호법이 지향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 OECD 통계도 거짓, 간호법 문제 지적도 거짓”
대한간호협회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표한 OECD 국가 중 간호법 보유국 숫자를 정정하는 한편, 함께 거론된 간호법 문제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간호법 문제로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중복에 의한 법률 낭비 ▲직역간 갈등 증폭 ▲의료협력 저하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을 지적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첫 번째로 지적한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중복에 의한 법률 낭비 주장은 간호법 제정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와 자격, 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이 중심인 법으로, 총 131개의 조문 중 83개(63%)의 조문이 간호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간호협회는 “의료기관에만 국한된 현 의료법으로는 지역사회에서 노인·장애인 등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건강관리 및 간호·돌봄에 대한 보건의료정책 수립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들은 "또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경우 의사를 비롯한 의료기사, 영양사 등 20개 직종의 수급, 교육, 근무환경 개선 등으로 구성된 기본법"이라며 "즉 구조적으로 전체 직종을 아우르는 법안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간호의 특성에 맞는 법률을 마련하는데 구조적 한계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며 “때문에 간호에 특화된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호협회는 “보건의료전문가 집단이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주장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함께 간호법 제정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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