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한약제제분업이 실시될 시 일반약사는 참여할 수 없다는 정부의 연구용역결과가 공개됐다.
21일 대한한약사회가 공개한 ‘한약제제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팀은 한약제제분업의 배경, 필요성, 국외 현황, 이해단체 간의 쟁점사항 등을 바탕으로 한약제제분업의 실현 방안과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제안했다.
앞서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는 한약제제분업을 목표로 해당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먼저 연구팀은 한약 조제 주체가 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춘 직역으로 한약사, 한약어사, 한약조제약사를 꼽았다.
일반약사의 경우 전문성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어 제제분업 시행을 위해 제시된 약사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약사법 제2조 약사의 정의조항 및 약사 조제 관련 조항은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면서 한약사의 조제 면허범위인 약사법 제23조제6항, 한약조제약사의 부칙9조, 한의사의 한약제제 조제권한을 다룬 부칙8조만을 개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한약업사의 조제권을 인정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는 안까지 제시했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김광모 한약사회장은 “해당 연구는 1년여에 걸쳐 진행됐으며, 연구결과가 도출된 이후에도 최종보고회를 2번이나 진행해 그만큼 완성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해단체 의견과 전문가, 시민단체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회장은 이어 “연구결과를 보면 한약조제약사를 제외한 일반약사들은 한약제제 조제를 할 수 없다”며 “연구를 통해 제시된 약사법 개정안을 하루속히 통과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이익을 위해 한약제제 보장성 강화를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약제제 분업에 대한 논의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주관했던 한약제제발전협의체는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이후 2년 가까이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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