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한국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론은 내달 중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4일 한국거래소는 공시를 통해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 중"이라며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해 당초 조사기간을 15영업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달 17일까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매매거래정지 지속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3일 자금팀 직원 횡령사실을 공시했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횡령 규모는 2215억원으로 2020년말 기준 자기자본인 2074억원을 상회한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해명자료를 내고 "횡령액 2215억 원을 2020년 자기자본에서 단순 차감하면 손실 추정액으로 완전 잠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 횡령 사건은 2021년에 발생했기에 손실 역시 2021년 결산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회사 밖으로 유출된 건 1880억 원이고 피의자가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760억 원 외에 나머지는 전액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근거로 2021년 3분기까지 순이익에 반영하면 회계상 손실금액은 수십억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경찰은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피해액 중 1414억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피해 보전에 주력하는 동시에 공범 여부 등을 계속 수사 중이다.
이날 오전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는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고, 횡령 총액이 처음보다 수사 과정에서 많이 늘어나 총 2215억원이 됐다. 그 중 1414억원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괴는 전부 추징했고 일부는 몰수보전을 했다. 공범 가담 여부와 횡령액 사용 여부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횡령 사건과 관련 소액주주들은 집단소송에 나선 상황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삼덕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누리는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를 대리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삼덕회계법인은 오스템임플란트 2020년도 외부감사를 맡았다. 지난해 3월 오스템임플란트 감사보고서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문제가 없다며 감사 의견으로 '적정'을 제시했다.
이에 한누리는 "대규모 횡령을 통제하거나 적발하지 못한 내부통제의 문제가 있었으나 이런 취약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회사와 감사인인 회계법인은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적정하다고 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정지 상태인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주가 급락에 따른 손실이 예견되기에 오스템임플란트와 삼덕회게법인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기재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투자한 신청인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한누리는 "이번 사건과 같이 감사보고서 부실 기재가 문제된 사안에서 회계법인이 감사조서 삭제·은폐를 시도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다"며 자기테이프·디스켓 등 감사조서에 대한 증거 보전을 신청했다.
한누리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피해 구제에 동참할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를 모집한 결과 현재까지 1700명이 넘는 소액주주가 등록을 완료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