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대형병원들의 음압병상 추가 확보를 위한 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음압병상의 신속한 확충에 필요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방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음압병상이 부족해지자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병상 확충 방안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많은 병원들이 허용 용적률 제한을 받고 있고, 여유 부지가 있더라도 도시계획시설 부지에는 개발행위가 제한돼 병상 확충에 애로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음압병상 설치를 위한 용적률 혜택 부여 등 도시계획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음압병상 설치 시 용적률이 시행령 상한의 120%까지 완화된다.
현재 도시계획상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제한하고 임대주택 등을 건설하는 경우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관리시설(음압병상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용적률을 시행령 상한의 120%까지 완화키로 했다.
가령 서울 소재 A대학병원의 경우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에 있어 서울시 조례에 따라 용적률 상한 200%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토부 시행령에 따른 상한인 250%에 120% 인센티브를 더해 용적률 상한이 300%로 올라간다. 음압병상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음압병상을 증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의 일반병상을 음압병상으로 개조하는 경우와 2020년 이후 코로나 대응을 위해 설치한 음압병상에 대해서도 용적률 혜택을 부여한다.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재난대응 목적의 가설건축물 설치도 허용된다.
현행 국토계획법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는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등을 제외하고 시설사업과 무관한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코로나 상황과 같은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설치는 허용한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들이 병원 부지와 인접한 대학교 내 여유 공간에 임시로 모듈형 음압병상을 신속히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윤의식 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음압병상 확충과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1월말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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