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여야 의원 12인 중 ‘8인’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찬성하거나 각 직역 간 입장을 조율하지 못한 보건복지부를 비판한 것으로 파악. 특히 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협의’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달 두 차례 있었던 만남에서 각 직역은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전언.
제21대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4일 열렸던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 8인은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서 찬성하거나 입장 조율에 소극적인 보건복지부를 지적. 이들은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과 인구구조 변화로 간호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커지고 있는 측면 등을 들어 간호법 제정 당위성을 주장. 특히 대한의사협회에 등이 우려하는 간호사 업무 범위도 “현행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인데, 某의원은 ‘지도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돼 있다”며 “‘지도하에’라는 사실은 동일하다. 간호 업무에 있어 간호사들 역량이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주장을 펼쳐. 다른 의원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숙원인 ‘법인화’와 ‘전문대 2년제 과정의 간호조무사 양성체계 근거 확립’ 등을 언급하며 “이런 요구들이 반영된다면 간호법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거 아닌가”라는 입장을 피력.
이런 상황에서 강기윤 의원을 비롯한 여야 보건복지위원들 당부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 간담회에서 각 직역은 서로 입장차만 확인했다는 후문. 지난 7일 보건복지부-대한간호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회의는 대립 양상을 보였으며 같은 달 10일 보건복지부-의협-병협-간무협-간협 만남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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