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 홍승일 대표가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7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다수 환자를 알선해서 수수료 이득을 취했다"며 "의료시장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홍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강남언니를 운영하면서 이용자가 쿠폰 등을 이용해 앱으로 의료상품을 결제할 경우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9년 5월 각종 성형시술 쿠폰을 판매한 뒤 치료비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행위가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행위 알선'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같은날 강남언니 측은 "서비스 초기 당시 수익모델 합법성을 면밀히 검증하지 못한 것에 대해 큰 반성을 하고 있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강남언니 측은 "힐링페이퍼를 믿고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홍승일 대표와 힐링페이퍼는 서비스 초기 당시 수익모델 합법성을 더욱 면밀히 검증하지 못한 데 큰 반성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강남언니 의료광고 플랫폼은 합법성을 인정 받은 광고 수익모델로 100% 운영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의료시장 신생 IT 플랫폼으로서 새로운 형태 기능이나 비즈니스를 만들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통해 합법성을 검증 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언니 측은 또 "재판에서 다뤄진 수익모델은 2018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강남언니 서비스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재판과 현재 강남언니를 연계한 과도한 해석으로 앞으로 고객 소통과 비즈니스 운영에 큰 혼란이 되지 않도록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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