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메이션 - 행정처분
수도헬스케어, 범용인공호흡기 등 수입업무 정지
데일리메디 기자 (
dailymedi@dailymedi.com
)
2022.01.28 15:38
▲업체명
수도헬스케어㈜
▲공개마감일
2022년 7월 27일
▲처분명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일
2022년 1월 17일
▲처분기간
2022년 1월 28일~2022년 4월 27일
▲위반법령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및 제36조제1항제9호
▲위반내용
GMP 미신청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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