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 심의를 위해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오늘(10일) 개최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국 산회됐다.
복지위 1법안소위는 10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 국민의함 서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조산법안 등 간호단독법 제정안 3개만 상정해 소위를 개최했다.
하지만 의견차로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계속 심사키로 결정했다. 아직 다음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날 소위에는 간호법 제정을 놓고 갈등하고 있는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각자 입장을 밝혔다.
홍옥녀 간호조무사협회장은 그간 고수하던 ‘조건부 찬성’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다.
간무협이 내건 조건은 간호법 안에 ▲간무협을 중앙회 법정단체로 인정 ▲간호조무사 전문대(2년제) 양성 및 영역별 간호조무사 자격제도화 ▲간호정책심의위원회 등 간호법에서 정한 기구에 당연 참여 ▲간호조무사 업무 명확화(보조용어 삭제 등) ▲요양보호사 조항 폐기 ▲이외 다른 법률과 관계(안 제3조) 조항 폐기 및 수정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에 신경림 간호협회장은 난색을 표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안 소위는 간호법 통과가 목적이 아닌 서로의 의견을 다시금 듣고 다듬는 자리라는 해석도 나왔다.
야당 의원 관계자는 “법안소위는 별다른 결과없이 산회됐지만 직역간 대표자가 참석해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입장을 듣고 복지부가 세밀하게 다듬는 과정 정도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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