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앞으로 2년에 걸쳐 시행될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과연 어떤 품목이 적용되는지 주목된다.
심평원은 10일 2022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2022년 및 2023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해당 성분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정식으로 공고할 예정이다.
현재로써는 셀트리온 고덱스를 비롯해 알마게이트, 알긴산나트륨 등의 성분이 거론되고 있어 최종 결정이 공개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심평원은 의료법에 따라 약제 급여적정성 심의를 거쳐 재평가를 하고 있다.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약을 시작으로 본사업을 추진 중이다.
재평가 대상 선정 기준은 건강보험 청구금액 및 제외국 등재 현황, 정책적․사회적 이슈 및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 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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