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간호사 등이 의사 진료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어느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기관 내 관리‧운영방안을 마련, 빠른 시일 내 지침을 제시할 계획.
이 과정에서 그동안 제각각으로 불렸던 명칭에 대한 혼란이 부각되자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인력’으로 통칭. 이와 관련, 양정석 간호정책과장은 “우리나라 PA(Physician Assistant)는 외국과는 다르다. 이는 별도 직역을 신설하거나, 제도화·양성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
그러면서 양 과장은 “병원 등 현장에선 PA로 불리는 것으로 안다. 의료기관별 여건에 맞게 현행 '진료지원인력'으로 통일하고 그에 맞는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 관리·운영체계를 만들어 의료현장의 법적 혼란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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