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보육기관과 요양병원 등에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급하고 판매처 한정 및 가격 제한을 통해 시장 교란행위 방지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윤창렬 국무1차장 주재)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등에 대한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방안 및, 수급불안 우려와 가격교란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는 키트 공급·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 방안이 제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선별진료소 등 방역현장에 충분한 양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최우선 공급하는 한편, 오는 21일부터는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원생·종사자), 노인복지시설 등 약 216만명에게 주당 1~2회분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상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식약처는 "면역수준이 낮고 집단생활로 인해 감염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계층을 우선 보호하자는 취지이며 공급량이 늘어나는 3월부터는 임신부, 기타 방역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도 신속항원검사 키트 무상 배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온라인상 신속항원검사 키트 가격교란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민간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공적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13일부터는 신속항원검사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다.
오프라인의 경우 유통경로가 단순하고 접근성이 확보된 약국·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한정, 유통과정에서의 가격교란 행위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매점매석‧폭리 등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판매가격 제한 및 1회 구입수량 제한 등 유통개선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더불어 식약처는 최근 의료기기업계에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물량 확보를 당부하기도 했다.
국내 유통물량 증대를 위해 5개 생산업체는 수출물량 사전승인 및 긴급 생산명령 등 다각적인 수단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식약처는 "남은 2월동안 7080만개, 3월에는 총 1억9000만개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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