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신용수 기자]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도 교육부 시정권고에 따라 성균관의대를 비롯한 6개 의대와 마찬가지로 교육협력병원 소속 임상교수들이 서울 소재 병원에서 강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 의전원이 충주캠퍼스를 기반으로 한 까닭이다.
11일 교육부 및 건국대에 따르면 건국대 의전원 또한 가톨릭관동의대, 동국의대, 성균관의대, 순천향의대, 울산의대, 한림의대 등 6개 의대와 마찬가지로 임상교수 이론수업 관련 시정권고를 받았으며 올해부터 권고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게 됐다.
교육부 권고는 서울 소재 협력병원에서 근무 중인 임상교수들이 의대 수업을 병원이 아닌 각 의과대학이 설치된 대학교 시설에서 실시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건국대 또한 이에 대한 시정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시정계획서를 검토하고 보완 사항을 확인한 뒤 대학이 시정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감독할 계획이다.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관계자는 “의대설립 및 협력병원 지정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 이번 시정조치의 핵심”이라며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원 수업 또한 대학교 시설로 인가받은 장소에서 진행돼야 한다. 의대뿐만 아니라 의전원을 운영 중인 대학 또한 이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의대·의전원 이론수업 및 캠퍼스 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 가능한 실습수업에 해당된다. 다만 환자 대면 등 병원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는 임상수업의 경우 임상교수가 재직 중인 협력병원에서 수행할 수 있다.
앞서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조치는 원래 2년 전 시행돼야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대학 수업이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면서 다소 미뤄진 측면이 있었다”며 “올해 신학기부터 대면 수업이 진행되면 각 의대 및 의전원에서를 이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국대 의전원은 교육부 권고 이행을 위해 기초의학 교수들 소속을 모두 충주캠퍼스로 일원화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다만 기존 협력병원 소속 임상교수들의 인사 이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국대 의전원 관계자는 “우선 기초의학 관련 교수들은 모두 충주캠퍼스로 이동을 완료했다”며 “병원 소속 교수들의 경우 별다른 이동 없이 수업 때만 서울과 충주를 오가는 것으로 결정됐다. 앞으로 교육부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년 전부터 해당 조치를 이행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로 대면 수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오면서 시행 시점이 미뤄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의를 마쳤다”며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심해 아직 장담할 수는 없지만, 올 3월부터 정상적으로 대면수업이 진행되면 충주캠퍼스에서 모든 이론수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건국대병원 소속 임상교수들은 이번 조치 이행에 대해 당장 서울과 충주를 오가며 수업을 진행하게 된 점이 불편하다면서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건국대병원 소속 한 교수는 “불편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지만 교육부 지침이니 만큼 따를 수밖에 없다. 다들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며 “당장 올해부터 의대 전환으로 예과 1학년 학생들의 수업이 시작된다. 의대 전환도 이뤄지는 만큼 학교 입장에서도 교육부 지침을 성실히 이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일각에서 서울-충주 간 이동이 진료에 악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의료진이 충분한데다, 기존에도 수업이 있는 교수들은 그날 병원에서 특별 공가 대상이었다. 교수 개개인은 다소 불편하겠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점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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