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의료기관 종사자가 8000명을 넘고, 이중 1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명 중 의사는 10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의료진 희생을 막을 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방역 조치에 따른 보상 외에도 의료기관의 보이지 않는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비등하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대개협이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기준 의료기관 종사자 중 확진자는 총 8076명이고, 이중 위중증 환자는 71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의사 40명(56%), 간호 인력 15명(21%), 기타인력 16명(22%) 등이었다.
사망환자는 15명이었는데, 이중 10명(67%)이 의사였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경기도 성남에서 이비인후과 의원을 운영하던 故 이원태 원장이 유명을 달리했다”며 “실제로 전국 이비인후과 의원의 75%가 자가격리 등 방역 조치를 받았다고 한다”고 어려운 상황을 소개했다.
이어 “모든 의료진은 반복적으로 감염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며 “오미크론 창궐과 함께 동네 의원의 코로나 검사와 치료 참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일선 의료 현장은 병원이나 보건소와 비교해 방역 시설이 취약해서 일차의료 위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선 의료기관에 대한 보호대책 및 보상 등을 호소했다. 특히 소상공인 보상에서 의료기관이 제외되는 등 보상 사각지대를 강조했다.
김 회장은 “방역 조치에 따른 눈에 보이는 진료 공백은 공식적인 보상이 있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실은 의료기관이 가장 심각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은 소상공인 보상에서 제외 되는 등 보상의 사각지대다. 보편적 지원에서 소외시켜 의료진 사기를 꺾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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