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마취과 의사가 환자 본인부담률이 높은 예비급여 재료나 장비 사용시 병원장이나 수술을 집도하는 외과의사보다는 환자 및 보호자 영향력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에서 예비급여로 전환된 치료재료에 대해 요양급여 적합성을 재평가하는 '예비급여 재평가'를 시행 중이다.
특히 최근에는 당초 예상보다 실제 사용량이 크게 증가한 경우 등을 중심으로 ▲가온・가습용 호흡회로 ▲흡인용 카테타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센서 장비를 선정, 예비급여 재평가 관련 의료이용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위해 치료재료 사용 현황 조사를 위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및 전공의 1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예비급여가 적용되는 장비를 사용할 때 병원장 등 행정부서 권고나 수술행위 시술자보다 환자 또는 보호자 영향력이 더 크다는 응답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속 병원에서 전신마취를 시행할 때 가온・가습용 호흡회로(Heated-Humidified Breathing Circuit) 사용 여부에 대한 결정에 누가 영향력을 많이 행사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마취행위 주시술자'라는 응답이 96.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마취행위 보조자(마취 간호사 등) 58.5% ▲환자 또는 보호자 38.7% ▲병원장(병원 행정부서의 권고 포함) 35.3% ▲수술행위 시술자(외과의사 등) 34.5%로 조사됐다.
같은 질문을 흡인용 카테타(Closed Suction Catheter) 장비로 바꿔 봐도 마취 주시술자가 93.8%로 가장 높았으며 마취행위 보조자는 59.9%, 환자 또는 보호자가 37.6%, 수술행위 시술자가 35.5%, 병원장이 33.1%로 나왔다.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센서(Bispectral Index Sensor, SedLine Sensor, Entropy 등)도 마취행위 주시술자가 96.5%, 마취 보조자가 58.5%, 환자 또는 보호자 38.7%, 병원장 35.3%, 수술 시술자 34.5%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가온・가습용 호흡회로의 경우 병원에서 의외로 수술 중 환자 체온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이 없지만 현실에서 비용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수술 후 환자가 잘 안 깨어 오히려 더한 비용이 가해지는 의료행위를 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센서는 마취제 적정량사용을 위한 수술환자 안전에 필수품이며 단순 활력징후에 의존한 약물 투여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같은 장비들은 기존 대체품에 비해 가격이 높아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하에서의 사용률은 절반 이하에 그쳤다.
임상적 유용성이 있다고 해도 가온・가습용 호흡회로는 37.2%, 흡인용 카테타는 37.9%,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센서는 48.4%만 사용됐다.
연구팀은 가온・가습용 호흡회로 및 마취심도 감시용 센서는 급여 전환을, 흡인용 카테터는 본인부담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팀은 “흡인용 카테타는 가온・가습용 호흡회로에 비해 임상적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상대적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차이를 감안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센서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을 감안해 급여 전환이 필요하지만 단계적으로 현행의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를 50% 수준으로 완화해 환자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