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백내장 수술환자 유인 등 불법행위 의료기관의 직접 신고에 나섰던 민간 보험사가 이번에는 제증명수수료 제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DB손해보험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상한액을 초과하고 있는 병원들을 보건소에 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DB손해보험이 신고한 기관은 총 172개소로, 이 가운데 87곳이 보건소의 행정지도를 받고 수수료를 고시 내용 상한액 이하로 조정했다.
해당 의료기관들은 진료기록 사본에 1매당 2~3만원, 진료영상기록에 최대 10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상한 금액은 진료 사본 기록 기준 1매당 1000원이며, 6매 이상일 경우 1매당 100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 같은 상한금액은 고시에 불과하며 특별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편차가 심하다는 지적이 예전부터 있어왔다.
실제로 지난해 심평원이 공개한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통계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3717곳 가운데 26곳, 의원급 5만3933곳 가운데 3622곳이 상한금액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의료기관 수 대비 비교적 소수이지만, 진료기록사본에 5만원 이상을 책정하는 등 수수료로 추가 이익을 챙기려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보험사에서 직접 나서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DB손해보험 측은 앞으로도 고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확인해 보건소에 신고, 개선되도록 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B손해보험은 이전에도 백내장 수술 보험금 청구가 많은 안과 50곳 가운데 43곳을 보건소에 신고한 바 있다.
해당 안과에서 치료 경험담 공개나 시술 행위 노출 등 환자 유인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해 왔다는 이유다. 당시 관할 보건소에서 광고 삭제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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