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최근 공개된 보건복지부의 진료지원인력 운영안을 비난하고 나섰다.
대전협은 17일 성명을 통해 "혼란이 있는 업무 범위에 한해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안에 따르면 ‘처방 및 기록’ 등 명확히 의사가 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순히 ‘다수의 진료지원인력이 수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에 이를 포함한 것은 명백히 오류라는 주장이다.
대전협은 "처방 및 기록은 명백하게 의사가 해야 하는 행위"라며 "이에 대해 타당성 평가를 하는 것은 그 취지인 업무 범위 혼란을 줄이는 것과는 관련이 없고 의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같은 술기라도 처해진 상황에 따라 난이도 및 중요도가 확연히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환자안전 측면에서 진료지원인력 업무 범위를 단순히 ‘행위 그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비위관(L-tube) 삽입도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그 중요도는 확연히 차이날 수가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초음파, 기관삽관, 봉합 등은 의사가 해야할 술기"라며 "충분한 의학적 근거 없이 해당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대상 기관 선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다양한 추출 방법 등을 통하지 않고 신청을 원하는 기관에 대해서만 해당 사업의 타당성 검증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통계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대전협은 "병원별로 타당성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자료 가공 우려 등이 있어 신뢰할 수 없다"며 "부적절한 위해사건이 발생했더라도 보고서 제출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가려질 확률이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당성 검증을 이유로 환자안전에 문제가 되는 행위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 전공의 차원에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협은 해당 시범사업이 추진되기 전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서 총의를 모으기로 했다.
여한솔 회장은 ”단순히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의 정책 하나만 지적하는 것을 넘어 불법적인 행위를 눈감고 있는 보건당국 행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진료 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 추진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해당 사업에 대한 전공의들의 의견을 한 데 모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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