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의료진이 직접 나서 코로나19 백신 4차접종을 포함한 모든 부스터샷 접종을 전면 중단하라는 국민 참여 소송을 주도한다.
또한 식약처를 비롯해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직권남용, 질병청 대상 명예훼손 고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향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코로나진상규명의사회는 최근 박주현 변호사 등과 함께 ‘4차 접종 등 부스터샷 중단 및 코로나 백신 접종 전면중단 국민소송’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송 참여 신청기간은 오는 25일까지이며 3000명을 목표로 한다.
코로나진상규명의사회는 코로나19와 백신에 대해 의학적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목표로 의사들이 만든 단체로, 이동욱 前 경기도 의사협회장과 백신성분을 폭로한 이영미 산부인과의사, 이왕재 서울의대 교수, 백신해독약처방 전기엽 원장 등이 속해있다.
이들은 성명문 발표 및 기자회견, 반대집회, 행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과 방역패스 의무화에 반대하는 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은 백신 접종 중단 및 ▲백신 성분 안정성 검증 미비 혐의로 식약처장 및 관계공무원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고발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에 대한 미필적 고의 살인, 중상해, 상해 혐의로 질병청장 정은경 등 관계공무원 고발 ▲백신성분 공개검증요구를 가짜뉴스로 물타기한 질병청과 언론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고소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 등이 함께 진행된다.
소송비용은 최소 1만원 이상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참가 신청 시 이름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입해야 한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고위험군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면역저하자 등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 대상은 3차 접종 후 4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면역 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종사자 등 약 130만명으로, 화이자·모더나 백신 등 mRNA(메신저리보핵산) 백신을 접종받게 된다. 해외 출국, 입원·치료 등의 사유로 교차 접종 90일(3개월)이 지난 이들도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다음 달 첫째 주부터는 요양병원·시설 입원, 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한 4차 접종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감염 시 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대상군에 대해 접종을 하되,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확대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역학조사가 간소화되고 고위험군을 제외한 확진자 동선 추적이 사라지면서 방역패스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데다,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돌파 감염이 득세하면서 백신 회의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자는 20일 0시 기준 전날보다 206명 늘어 898명으로 집계돼 저조한 수준이다.
고위험시설 의료진 및 직원들이 백신 접종에 대한 거부감이 높자 일부 지자체는 4차 접종을 하지 않은 직원을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에서 배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코로나진상규명의사회 관계자는 “4차 접종을 강요받고 있는 요양병원 제보 또한 받고 있다”며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고생하시는 사람들과 가족들, 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