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없어지면 영리병원을 재추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녹지제주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풀어주면 영리병원을 재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도가 지난달 27일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녹지제주에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한 회신이다.
다만 녹지제주는 영리병원 재추진 의사를 내비쳤을 뿐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재개할지에 대해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녹지제주가 실제로 영리병원 개원을 원점에서 재추진할지는 불투명하다.
녹지제주는 이미 지난 1월 영리병원 개원을 위해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조성한 녹지국제병원 건물의 소유권을 국내 법인인 디아나서울에 넘겼기 때문이다.
디아나서울은 해당 건물에 비영리 병원을 유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녹지제주가 제시한 조건인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이미 소송 중인 사안으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 도가 먼저 조건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영리병원 재추진의 걸림돌이다.
해당 소송은 다음 달 1차 변론이 예정돼 있다.
도는 2017년 12월 녹지제주에 내국인 진료 제한 등의 조건을 걸어 병원 개원을 허가했지만, 병원 개원 허가 이후 90일 내 병원 개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청문 절차를 거쳐 2018년 3월 의료법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녹지제주는 두 가지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1월 13일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녹지제주의 손을 들어줬다.
도는 녹지제주가 남아 있는 조건부 허가(내국인 진료 제한)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