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한약제제 일반의약품이 코로나19에 예방효과가 있다고 블로그에 글을 게재, 약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
앞서 A씨는 그가 운영하는 한의원 SNS에 “한의원에서 판매 중인 약은 해외 연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증상이 발현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약과 동일하다”와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으며 검찰은 이 같은 A씨 글이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중국 연구소 발표가 언론에 보도됐고 해당 약은 열과 기침, 인후통 등을 완화하고 호흡기 감염 진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며 A씨에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또한 "A씨가 당시 SNS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억제 및 치료효과가 있다’고 쓰지 않고, 감기 등 발열이 있을 때 처방디는 약임을 분명히 설명했다는 점도 인정된다"고 판시. 재판부는 “해당 약과 동일한 약인 중국 약에 대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는 추가적인 임상연구 결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며 “일반인들이 코로나19 억체‧치료 효과가 있다고 오인하게 할 만한 광고라 보기 어렵다”고 판결. 한편,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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