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청와대가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과 관련, "법률 제정과 관련된 심의와 의결은 국회에서 이뤄짐을 감안해 법 제정 관련 국회 차원 논의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5일 간호법 제정 촉구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간호인력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고 전문 의료인으로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간호계의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원인은 높은 간호사 이직률, 우리나라 인구대비 낮은 간호인력 현황을 지적했다. 간호사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 처우 개선 및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총 24만7385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류 차관은 "여야 3당은 2021년 3월 간호법안을 각각 발의했다"며 "8월에 국회 공청회를 진행해서 간호법안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2021년 11월과 2022년 2월에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 소위 당시, 많은 의원님들께서 간호법 관련 의료 현장의 주요 직역 간 의견 차이가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를 좁힐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간호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간호인력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류 차관은 "간호사 이직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불규칙한 교대제와 야간근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국공립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을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시범사업도 2월 중 공모를 거쳐 시작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인력 업무 부담을 줄이고 환자에게 충분한 간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등급제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류 차관은 그"국민 누구나 살면서 간호사의 돌봄을 받게 된다. 간호 직역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은 국민 건강권 강화로 이어진다"며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간호인력 중요성과 처우 개선 필요성은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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