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간호계가 간호조무사의 양성체계 붕괴를 우려하며 전문대학교 등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양성을 결사반대하고 나섰다.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와 전국 간호교육교장협의회는 2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을 미끼로 한 전문대 간호조무사 양성 추진 정책협약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대위 직속 정책센터인 ‘나를위한정책위원회’와 함께 ‘전문대 등 전문교육기관의 간호조무사 양성 제도화 추진’ 등 간호조무사 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을 진행했다.
또한 지난달 13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를 만나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간호단체들은 대선후보자들을 향해 “간호조무사 6000여명은 광주에서 윤석렬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제주도에서는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며 “정말 지지를 선언한 분들이 모두 간호조무사라고 생각해 공교육체계로 양성되는 간호조무사 양성체계를 붕괴시키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는 명백히 전국에 60여 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8000여 명의 학생들을 양성하는 공교육기관과 상반되는 정책”이라며 “간호조무사 교육·양성기관과는 어떠한 협의나 소통없이 이루어진 독단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간호조무사협회의 전문대 양성체계 마련은 지난 2012년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국제대학교에 간호조무사과가 생기고 ‘간호인력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시작됐다.
국제대학교는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국내 첫 간호조무과 설립을 인가받아 2012년부터 신입생을 모집, 4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에 들어갔다.
하지만 복지부가 2012년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은 특성화고교, 국공립양성소, 전문 양성학원,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국한한다’는 개정안을 추진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결국 2015년 12월 의료법 제80조1항이 ‘간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 등으로 규정한다’고 개정되면서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이 종결됐다.
당시 간호조무사협회는 이에 불복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 또한 개정된 의료법을 지키도록 권고했다.
이에 간호단체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여·야와 사회적 합의에 의해 개정한 의료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국회가 출범할 때마다 전문대 간호조무과를 설치하려는 시도를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들은 “특성화고 학생들은 학벌 인플레이션과 사회적 차별의 단계 심화에 불안해하고 있다”며 “진정으로 양질의 간호를 위해서라면 간호조무사의 급을 나누어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것이 아니라 현 간호조무사 교육·양성기관의 질 평가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특성화고에서 운영하는 국가 교육과정과 비교했을 때 2년제 전문대학이 결코 더 전문적인 내용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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