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오늘(2일) 코로나19 재택치료자가 80만명을 넘은 가운데 재택치료 의약품 처방권을 두고 의료계와 약계 갈등이 심화되면서 급기야 ‘성분명 및 상품명 처방’ 논란으로 확산. 이는 코로나19 경구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제외하고 전국 약국에서 재택치료 의약품의 처방전 조제를 관리하게 되면서 의약품 수급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
최근 서울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안으로 성분명 처방이 제기. 그러자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해당 주장은 철회돼야 하며, 한시적 원내조제 실시 및 선택분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맞불.
이를 접한 서울시약사회는 “의협은 코로나19로 시급한 상황에서 제 잇속만 차리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지금 약국은 병의원의 특정 제약사 상품명 처방으로 인해 약을 구하느라 조제가 지연되고, 환자는 복용이 늦어지고 있다”며 “처방 병의원과 전화조차 안돼 동일성분 조제도 불가능해 환자들이 약을 찾아 헤맨다”고 주장. 또 “극렬한 반대 속내는 그동안 의사들이 뒷주머니로 챙겨온 리베이트에 대한 탐욕일 것이다. 처방전을 미끼로 약국에 권리금 요구 및 온갖 갑질을 일삼는 자신들의 민낯부터 돌아보라”고 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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