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아주대학교 의과대학교수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학교법인으로부터 2020년 삭감됐던 진료성과급을 3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
지난 2020년 아주대의료원은 진료성과급을 두차례에 걸쳐 60% 삭감 지급. 이에 교수 노조는 "2020년 이익 규모가 감소했으나 적자가 아니었으며,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절차를 위배한 행위"라며 노동청에 근로감독을 청원. 지난해 7월 근로감독을 실시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은 같은해 12월 "진료인센티브는 임금이며 이를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으며 이에 의료원은 총 14억9000만원의 삭감분을 지급.
노재성 아주의대 노조위원장(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교원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추진한 첫번째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이뤄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의료계 및 대학의 비정상적 관행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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