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3일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도수치료를 과잉진료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에 따르면 최근 A손보사는 가입자에게 ‘도수치료 청구시 유의사항 안내’라는 문자를 보내 도수치료가 치료방법·횟수 등 의학적 근거가 충분치 않은 의료행위라는 점, 증상 개선 및 병변호전 등 개관적 검사결과를 통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를 두고 의협은 “보험사들이 상품 설계를 잘못한 것을 국민이나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도수치료가 임상적 효과가 있고 보건복지부 또한 근골격계통의 통증 및 기능 저하를 치료하는 의료행위라는 점, 금융감독원·손보사 등이 도수치료를 과잉진료로 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의협은 “과잉진료는 건강보험 급여행위상의 개념이지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영역에서 적용될 수 없는 개념”이라며 “실손보험 손실의 원인이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금감원 및 손보사에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가 의학적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결정해 시행한 의료행위를 폄훼하고, 의료기관과 환자 간 갈등 구조를 만들어 경제적 반사이익을 취하려는 일부 손보사의 행태가 즉각 중단돼야 국민들의 건강권에 침해가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들과 손보사에 당부도 남겼다. 의협은 “도수치료 관련 일부 손보사의 잘못된 해석 문자를 받으신 국민께서는 이에 개의치 마시고, 진료기관 의사와 상의해 향후 진료방향을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손보사에도 “손해율 감소를 위한 지급기준 강화 목적이라도 국민과 의료기관에 대한 호도를 통해서 목적을 달성할 것이 아니라 상품설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가입자를 설득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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