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TENS), 도수치료 등을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에게 처방한 A한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실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3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10일 무면허 의료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한의사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A한의사는 한의사 면허로 할 수 없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TENS, 도수치료 등을 처방하고,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을 하도록 처방한 뒤 해당 병원에 근무하는 B 의사 등으로부터 협진의뢰서 서명만 받는 식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했다.
A한의사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한방병원을 폐업처리 하고, 원무과 직원에게 협진의뢰서를 포함한 진료기록 등 문서 전부를 폐기토록 교사했다.
또 A한의사는 한방병원에 입원등록만 하고 실제 입원을 하지 않은 환자를 치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한의사가 지난 2017년에도 진료기록부 거짓 기재로 인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요양급여 명목으로 편취한 금액이 4000만원이 넘는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등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의협 한방특위는 “2021년 9월 9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해당 판결은 이원화된 한국 의료체계상 현대의학을 토대로 한 혈액검사나 소변검사 등이 의학교육을 받은 의사만이 진료 목적으로 가능함을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혈액검사에 대해 한방사에게 유리한 유권해석을 내렸던 과오가 있다”며 “이번 판결과 관련해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고, 의료법과 기존 판결을 토대로 원칙에 입각한 유권해석을 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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