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 모임’(이하 공의모)이 헝가리 4개 의과대학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외국대학 인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의모는 지난 2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기존에 존재하던 인정기준 다수를 명백히 위반한 헝가리 4개 의대에 대한 인정은 무효’라는 내용의 행정소송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의모는 사회에 숨어있는 불법과 편법을 밝히고 개선하기 위해 20~30대 젊은 의사와 의대생이 결성한 모임이다.
공의모는 “헝가리의대는 입학시 헝가리어 시험을 진행하지 않으며, 수업도 유학생들만 따로 모아 영어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병원 실습때 헝가리인 현지 환자들과 의사 소통이 불가능해 정상적인 실습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들은 “헝가리의대 졸업생들은 헝가리 의사면허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으로 헝가리에서는 의사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약식으로 작성해야 한다”며 “이는 명백히 의과대학 운영 목적이 의료인 양성이 아닌 학위 장사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공의모는 헝가리의대에 입학하고 졸업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수억원의 자금이 필요해 의사 등 고위계층의 자녀가 상당수라는 문제도 제기했다.
공의모는 “유학원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헝가리의대 입학부터 졸업까지 발생하는 비용은 1인당 수억원에 달한다”며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헝가리의대 유학생들은 과반수가 의사 자녀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헝가리의대 진학이 소위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한게 아닌 '한국의사의 꿈'과 '의사인 부모님 병원을 물려받는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의과대학들을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이하 고시)에는 이미 인정된 외국 의대가 인정 취소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없다.
기존에 사용되던 2002년 제정된 인정기준과 2020년1월 게시된 '고시' 초안에는 기준 미달인 해외의대가 취소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했으나 2020년 5월 제정된 최종안에서는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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