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현재 시행 중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두고 정부와 재협상을 벌일지, 아니면 수용할지 여부를 대회원투표로 결정한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의협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안과 관련해서 회원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7일 한의계에 따르면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지난 2월 28일 담화문을 통해 “첩약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회원투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현 첩약 시범사업에 대해 회원들이 찬성한다면 정부와의 협상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반대한다면 협상을 중단하고 회원들의 뜻을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는 국민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한의 의료서비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2년 11월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의계에서는 "첩약 시범사업의 일부 규정이 사업을 활성화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한의협이 문제 삼고 있는 시범사업 내용은 ▲처방조제 내역서 원산지 표기 의무화 ▲저수가 ▲처방 과정의 복잡한 행정절차 등이다.
한의협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 이후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월 최혁용 前 회장 집행부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회원 의견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1748명(58.7%)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향후 사업 내용 개선 여부와 관게 없이 중단돼야 한다“고 답했다.
투표에 참여한 한의사 중 절반 이상이 시범사업에 반대 입장을 표한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약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둔 한의계 움직임에 대해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시범사업 이후 자문회의는 지속되고 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논의와 절차를 거쳐 사업 내용이 수정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시범사업 도중 ‘복잡한 행정절차’ 일부가 개선되기도 했다.
이 관게자는 이어 “다만 만일 한의협이 시범사업 자체에 반대한다고 해서 사업이 중단되진 않을 것”이라며 “올해 초 신임 한의약정책관이 부임한 만큼 앞으로 보다 원활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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