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의·한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이 결국 강행된다. 협진에 대한 효과성 및 경제성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의·한 의료기술 발전 및 의료서비스 향상 등을 도모, 지속가능한 의·한 협진모형 구축을 위한 4단계 시범사업을 수행한다고 9일 밝혔다.
3단계 시범사업 평가 연구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약 70곳 참여기관을 모집하게 된다.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기관 간 진료협력체계를 갖추고 의·한 협진이 가능한 곳이 대상이다
총 사업 예산은 34억9000만원이다.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기관 현황 신고서 ▲기관 현황 신고서 별첨서류 등이 포함된 신청서류는 오는 23일까지 접수 받는다.
오는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진행될 이번 사업에선 협진모형에 따른 수가 적용 및 대상 질환 선정을 통해 의·한 협진 행위에 대한 활성화를 유도하게 된다.
특히 복지부는 이에 대한 자료 생산, 협진 제도에 대한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협진 행위에 대한 효과성과 경제성을 평가하게 된다.
정부는 1단계(2016년 7월∼2017년 11월), 2단계(2017년 11월∼2019년 10월), 3단계(2019년 10월∼2022년 12월) 의·한협진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여기에 투입된 재원은 80억원이다.
앞선 지난해 11월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2월 종료 예정이던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연장, 올해 4단계 시범사업 진행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시범사업을 연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2월 ‘의·한 협진 시범사업 폐기 촉구 기자회견’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달 시범사업 연장 결정의 근거가 됐던 연구 보고서의 진상조사 감사를 청구했다
의협은 시범사업 평가 연구 보고서에서의 치료기간이 짧으면 효과가 있다는 통계 해석의 오류와 환자만족도로 의학적 효용성을 인정한 점 등도 시범사업 반대 근거로 제시했다.
또 해당 보고서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를 참여 연구진에 올렸고, 협진 효과에 대한 근거 부족, 마지막 치료일을 치료 완료시점으로 단정하는 결과 왜곡 등 문제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보고서에서 협진 의뢰는 한방→의과 의뢰가 98.3%에 달한 반면, 의과→한방 의뢰는 1.7%에 그쳤다. 한방이 스스로 해결하지 않은 채 대부분 의과에 의뢰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판단이다.
이로 인해 협진 청구 비용의 92.2%는 한방병원이 차지했다. 이는 의·한 협진을 내세워 한방병원의 건강보험 급여비 지급을 위한 시범사업이 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의·한 협진 시범사업 즉각 폐기·시범사업 연장 철회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성과보고서' 폐기 및 연구비 전액 환수 ▲시범사업 연장을 위해 왜곡된 보고서 작성 유도, 허위 결론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엄중 문책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의협은 “의·한 협진 시범사업의 실체는 의사를 고용한 한방병원에 건강보험 재정을 쏟아붓는 데 있다”면서 “근거 없는 사업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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