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신용수 기자] 셀트리온이 분식회계 의혹을 떨쳐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재무제표 작성‧공시에 대한 감리결과를 발표했다.
증선위는 셀트리온 계열 3사가 분식회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은 거래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피할 수 있게 됐다.
3사 임직원이 검찰 고발‧통보 대상에서 벗어난 만큼 실질심사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증선위는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감사인 지정조치를 의결했다. 즉, 셀트리온이 회계처리 상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음은 명백하지만 분식회계 목적 등 고의성은 없었다고 본 것이다.
또 셀트리온그룹 재무제표 감사 중 기준을 위반한 삼일, 삼정, 한영, 안진, 삼영, 리안 등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을 결정했다. 회사와 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에서 결정된다.
이어 증선위는 셀트리온그룹에 투자자 및 외부감사인에게 중요 회계정보를 보다 투명하고 정확히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보고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은 향후 상장폐지나 거래정지 등 위험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2월 셀트리온홀딩스와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가 합병하면서 지주사 합병도 완료한 만큼 예정된 3사 합병에도 속도가 불을 전망이다.
셀트리온그룹 측은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고 본래 자리에서 사업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증선위와 바이오의약품 특수성 및 글로벌 규정에 대한 회계 적용 해석상의 차이가 있어 아쉽지만 금융당국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과거 발생한 회계처리에 대한 사안이며 현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제 주요 계열사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사업에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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