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는 15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간호사의 면허 범위를 협의 없이 단독 확장하려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는 "해당 법안이 의료법 적용 대상인 의사뿐만 아니라 타 보건 직역 간 분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도 지적했다.
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는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의료법에서 분리돼 특별법처럼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은 의료법을 벗어나 특혜를 부여하는 것과 같다”며 “기존 의료법이 유명무실해짐과 동시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보건의료직역 사이에서 업무 간 갈등을 유발해 국민 건강권 위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현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위험을 안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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