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달하면서 정부가 의료진의 빠른 업무복귀를 골자로 한 지침을 내렸지만 진료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대형병원들을 중심으로 의료인력 격리기간 단축, 일반병상을 이용한 확진자 치료 등이 시행 중이지만 명확한 기준과 방식은 없는 실정이다.
앞서 정부는 의료진 감염 확산에 따른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 일명 ‘BCP(Business Continuity Plan) 지침안’을 마련해 각 유관단체에 전달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의료인 감염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의료기관들이 최대한 진료기능을 유지토록 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지침안에는 계략적인 내용만 담겨 있어 일선 의료기관들이 BCP 시행을 놓고 혼선을 거듭하자 방역당국이 직접 부연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분야 격리기간 단축 시행 관련 주요 Q&A’를 안내했다.
먼저 BCP 대상 범위와 관련해서는 의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법상 포함되는 모든 의료기관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격리기간 단축 대상 의료인력 범위 역시 병원들로서는 모호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병원장이 판단하는 필수인력이 대상이며, 의사와 간호사는 물론 행정직도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격리기간 단축 적용 시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강제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해당 지침은 권고사항인 만큼 병원장 판단 하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필요 없을 경우 시행하시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안내했다.
격리기간 단축을 적용하고자 하는 병원의 경우 우선 사전에 BCP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 전자문서로 결재 및 보관 후 시행해야 한다.
또한 BCP 시행 시에는 보건소 통보 등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의료기관 자체 판단에 따라 적용하면 된다.
아울러 격리기간 단축은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인력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고,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자 또는 재감염자도 예방접종 완료를 하지 않았다면 대상이 될 수 없다.
사전에 BCP 계획서 수립 등을 준수하지 않고 격리기간 단축을 바로 시행하는 경우 보건소 점검을 통해 사실을 확인한 후 격리기간 미준수 등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의료분야 격리기간 단축 시행 Q&A>
Q. ‘병원 내 의료진 감염 대비 의료기관 업무연속성 계획 지침’인데, 병원에만 해당되나
아니다. 해당 지침의 대상 범위는 의료법상 포함되는 모든 의료기관(의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치과, 한의원 등 포함)이다.
Q. 정확한 격리기간 단축 대상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
격리기간 단축 대상 범위는 기관장의 판단 하에 해당 인력을 대체 할 수 없는(예: 업무 대행자 투입, 업무 우선순위 조정 등) 필수 의료인력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따라서 대체가 불가능한 인력의 경우 의료인 및 행정지원 인력 등 모두 격리기간 단축지정이 가능하다.
Q. 격리기간 단축 실행, 반드시 따라야 하나
그렇지 않다. 해당 지침은 권고사항으로, 기관장 판단 하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필요 없을 경우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Q. 격리기간 단축 원하면 바로 시행하면 되나
격리기간 단축 시행을 위해서는 1)사전에 BCP 수립, 2)BCP에 따라 격리기간 단축 대상자를 선정해 전자문서로 결재 및 보관 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시행 시에는 보건소 통보 등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자체 판단 하에 따라 시행하면 된다.
Q. 예방접종 완료자만 격리기간 단축 시행을 적용할 수 있나
그렇다. 미접종자는 허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자(재감염자)도 예방접종 완료를 하지 않았다면 격리기간 단축 시행 적용 대상이 아니다.
Q. 계획서 수립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
격리기간 단축을 시행하려는 의료기관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BCP 수립 및 격리기간 단축 적용 명단 서류를 구비해 놓아야 한다. 사전에 계획수립 및 명단 결재 없이 시행한 경우 격리기간 미준수 및 무단 이탈에 해당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