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법원이 2천억 원대 횡령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 외부 감사조서에 대해 증거보전을 결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 신청을 받아들여 회사 외부감사를 담당한 삼덕회계법인에 증거보전 명령을 내렸다.
증거보전이란 소송 전 재판에서 증거가 없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삼덕회계법인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주일 안에 지난해 3월 감사보고서를 쓰려고 작성한 조서 일체를 법원에 내야 한다.
감사조서에서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방조 정황이 발견되면 피해를 본 소액주주 법적 대응에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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